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7조의2 (청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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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금품ㆍ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금품ㆍ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개정 2026.6.22.>
②공무직근로자 등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직근로자 등(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6.22.>
③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는 별표 7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심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7., 2026.6.22.>
[본조신설 20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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