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7조 (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 내에서 각종 사고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기상상황 및 특별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비상근로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 내에서 각종 사고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기상상황 및 특별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비상근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②공무직근로자 등은 근무시간을 불문하고 기관에서 화재 및 각종 사고 등 위험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8.12.20., 2019.12.30.>
[본조신설 2018.3.1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