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의6 (심의기구의 소집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기구의 회의는 제11조의2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기구의 회의는 제11조의2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6.22.>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간사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의제를 각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6.22.>
③심의기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심의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6.6.22.>
④심의기구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6.22.>
⑤간사는 심의기구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이를 보존한다. <개정 2026.6.22.>
1.일시 및 장소
2.참석위원
3.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⑥그 밖에 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3.9.2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