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0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손해배상) 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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