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8조 (징계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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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ㆍ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제2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를 병무청 또는 소속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5 및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심의ㆍ의결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ㆍ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제2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를 병무청 또는 소속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5 및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심의ㆍ의결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19.12.30., 2022.3.17.>
②국ㆍ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결주문의 내용을 집행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③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을 요청받은 징계위원회 재심의 절차는 최초 심의 때와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위원회는 위원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위원장은 제외)한 후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징계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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