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 (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가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개인별 인사기록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0.>
1.기본증명서 2부
2.삭제 <2018.12.20.>
3.삭제 <2018.12.20.>
4.이력서 1부
5.그 밖에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②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국가중요시설ㆍ지역의 출입, 국가안보 및 비밀취급 등 중요 민감업무를 취급할 목적으로 채용할 경우 대상자의 신원사항 등을 사전에 조회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람으로 판명된 자를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0., 2019.12.30.>
③제2항에 따른 신원조사는 지원자에게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의 신원진술서를 제출 받아 관할 지방경찰서장에게 의뢰한다. <신설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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