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의5 (채용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병무청누리집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 전 10일 이상 공고(초입불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이 끝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한다. <개정 2026.6.22.>
1.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가점ㆍ우대사항, 보수 및 계약기간 등 <개정 2026.6.22.>
2.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3.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
5.전형시기, 방법 및 심사기준 <개정 2026.6.22.>
6.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7.제12조의5제6항에 따른 재공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26.6.22.>
8.제12조의11에 따른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 2026.6.22.>
9.제12조의13에 따른 예비합격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26.6.22.>
10.제13조의3에 따른 합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6.6.22.>
11.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6.6.22.>
②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공고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공고해야 하며, 늦어도 원서접수 마감일 전 3일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오기, 오산 등 명백한 오류사항을 정정하려는 것으로서 응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채용공고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1항에 따라 처음 공고된 기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6.22.>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휴직ㆍ파견ㆍ퇴직ㆍ해고 등으로 인한 결원의 발생에 따라 채용기간이 6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을 원서접수 마감일 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6.6.22.>
④채용권자는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원서접수 마감일 전 1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6.6.22.>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상황 <개정 2026.6.22.>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황 <개정 2026.6.22.>
3.국가정책에 따라 긴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고, 그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상황 <개정 2026.6.22.>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6.22.>
1.제3항에 따른 결원의 발생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리 구성해 놓은 대체인력 후보자 명부(대체인력뱅크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체인력과 관련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한 명부를 말한다)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는 경우 <개정 2026.6.22.>
2.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을 받아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개정 2026.6.22.>
3.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6.6.22.>
4.삭제 <2026.6.22.>
⑥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