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 (채용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20., 2020.2.13., 2022.3.17.>
②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2.3.17.>
1.응급구조사, 생활지도관, 방호, 시설, 미화 등 직무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한 직종의 경우: 일반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채용직위 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 신체검사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
2.그 밖에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직종의 경우:「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③「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에게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징구하고,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제목개정 202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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