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3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지 않는다. <개정 2019.12.30.>
[본조신설 201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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