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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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ㆍ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평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 운영지원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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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ㆍ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평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 운영지원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8.12.20., 2019.12.30., 2024.5.1.>
②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은 전환평가 및 전환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전환평가 및 전환심사위원회 구성 등은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③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다. 다만, 채용권자가 조기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제목개정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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