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9조 (주의ㆍ경고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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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ㆍ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징계사유에 미치지 못하는 잘못을 행한 경우 주의ㆍ경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주의ㆍ경고 조치의 처분기준은「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주의ㆍ경고 조치) 국ㆍ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징계사유에 미치지 못하는 잘못을 행한 경우 주의ㆍ경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주의ㆍ경고 조치의 처분기준은「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0., 201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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