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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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ㆍ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공무직근로자 등의 반기별 근무성적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종합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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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ㆍ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공무직근로자 등의 반기별 근무성적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종합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 휴직 등의 사유로 평가 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4.24.>
③근무성적평가 시 평가자는 소속부서의 5급 상당 공무원으로 하고, 확인자는 국ㆍ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④근무성적 평가자는 평가 시 평가대상자가 별표 3의 근무성적평가 감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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