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6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해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되며, 차별해소를 위한 고충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권익보호를 위하여「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제58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20202.2.13.>
[제54조에서 이동 <201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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