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채용권자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일시ㆍ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사무를 위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용 목적에 맞는 근로기간을 설정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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