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의2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의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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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장 및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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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장 및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④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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