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1조 (지각ㆍ조퇴 및 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20.>
②공무직근로자 등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0.>
[본조신설 201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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