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공포일 2023-08-23 · 시행일 2023-08-23 · 소관 법제처 · 총 35조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 훈령 · 소관 법제처 · 공포 2023-08-23 · 시행 2023-08-23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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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법제교류협력담당관제10의2조 법령데이터혁신팀제11조 사무분장의 조정제12조 법제정책총괄과제13조 법령정비과제13의2조 사무분장의 조정제14조 법제조정총괄법제관제15조 법제조정법제관제16조 사무분장의 조정제17조 행정법제국제18조 경제법제국제19조 사회문화법제국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사무분장의 조정제21조 법령해석총괄과제22조 행정법령해석과제23조 경제법령해석1과제23의2조 경제법령해석2과제24조 사회문화법령해석과제25조 사무분장의 조정제26조 법제지원총괄과제27조 자치법제지원과제27의2조 자치법규입안지원과제28조 법제교육과제29조 법령용어순화팀제29의2조 법령검토지원팀제3조 협의 사항제30조 사무분장의 조정제4조 관련 업무의 처리
제5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