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13조 (법령정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령의 정비가. 법제정비사업의 기획ㆍ총괄나. 규제개혁 등을 위한 법제개선 및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다. 국민 생활 및 산업현장에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법령의 개선 업무라. 헌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하위법령의 발굴ㆍ정비마. 헌법재판소 위헌결정법률 현황 관리 및 정비바. 법제정비안건의 취합ㆍ정리2. 감사원 등 제도개선기구 등의 지적 또는 확정에 따른 법령정비과제의 법제화 총괄3. 국민법제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위원회 관련 업무6. 그 밖에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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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3 시행된 법제처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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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