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26조 (법제지원총괄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2.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ㆍ심사3. 법령입안 심사기준의 연구ㆍ검토 및 개선4. 법령 제명 약칭 기준 마련, 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 운영 등 법령 제명 약칭에 관한 업무5. 법체계의 정비가. 법체계 개선, 법령 품질 향상, 입법시스템 개선 추진나. 법령 통폐합ㆍ분법 기준, 법령 소관사항별 기준 등 법령체계의 기준 연구 및 검토다. 특별법 및 특례법 제정기준의 수립ㆍ시행6. 삭제7. 국정과제의 법제화를 위한 조사ㆍ연구8. 서울청사, 과천청사 등 현장 중심의 법제지원을 위한 법제지원센터의 운영9. 훈령ㆍ예규 등 심사의 총괄ㆍ조정가. 훈령ㆍ예규 등의 현황 관리나.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개선의견 검토 총괄10. 규제를 포함한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11. 훈령ㆍ예규 등의 사전ㆍ사후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선12.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정비과제의 정비현황 점검ㆍ관리13. 훈령ㆍ예규 등의 등재 현황 점검ㆍ관리14. 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 재검토기한 등 일몰제의 운영 현황 점검ㆍ관리15.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규정의 관리ㆍ운영16. 그 밖에 법령안 입안 지원과 훈령ㆍ예규 등의 검토 및 심사 지원과 관련된 업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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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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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3 시행된 법제처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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