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5조 (대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정책 및 법령의 홍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2. 주요정책 홍보가. 정책홍보 관련 각종 의제 관리나. 홍보매체의 기획관리다. 정책홍보방법 및 콘텐츠 개발라. 정책홍보 평가 관리마. 주요정책 홍보물 검수3. 홍보ㆍ보도자료의 작성ㆍ배포4. 법령홍보 실시가. 법령홍보 매체의 발굴 및 유지나. 방송매체를 통한 법령홍보 실시다.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법령홍보 실시라. 인터넷 및 뉴미디어 매체를 통한 법령홍보 실시5. 법령홍보 간행물 발간ㆍ배포가. 법제지 발간ㆍ배포나. 법나들이지 발간ㆍ배포다. 그 밖에 간행물 발간ㆍ배포6. 홍보자료 수집7. 언론ㆍ방송의 기사ㆍ보도 분석 및 처리8. 법령안 유료입법예고제도의 운영9. 그 밖에 주요정책 및 법령의 홍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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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3 시행된 법제처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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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