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8조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조직관리 업무가.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나. 처 내 정원 조정다.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제ㆍ개정라. 조직 관련 주요 현안사항의 검토ㆍ보고마. 법제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의 제ㆍ개정2. 처 내 교육훈련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국외훈련은 제외한다)나. 부서별 공무국외여행 총괄ㆍ관리다. 공무국외여행의 조정ㆍ통제 및 심사3. 지식관리업무가. 처 내 지식관리(KM)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나. 처 내 지식관리와 관련된 교육 및 학습계획의 수립ㆍ시행다. 처 내 지식관리 업무 및 활동의 진단 및 평가라. 지식활동 관련 워크숍 및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마.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바. 지식관리 시스템의 운영사. 직원 외 실무수습자 관리4. 국민제안 및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5.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6. 행정서비스헌장 제도의 운영7. 감사 및 공직기강 업무가. 감사원 감사에 관한 사항나. 자체감사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다.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라. 공직자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 관련 사항마. 공직자병역신고 관련 사항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관련 사항사.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 관련 사항아. 그 밖에 공직기강업무에 관한 사항8. 직무성과평가(BSC)업무가. 직무성과계약제의 운영나. 성과지표 개발 및 운영계획의 수립다.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9. 여성정책업무10. 법제처 소관 비영리 법인의 인ㆍ허가 지도ㆍ감독11. 처내 정부혁신 업무 총괄가. 과제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나.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송무업무의 수행13. 법제처 소관 훈령ㆍ예규 등의 관리14. 관학협동사업의 운영ㆍ관리15. 법제실무연구회 관련 업무16. 기록관리업무의 총괄가. 기록물의 유통, 보관, 보존 및 이관 등나. 법제처기록관 운영다. 기록관리시스템 운영17. 행정정보공개업무의 총괄18. 비상계획업무가. 보안업무의 계획ㆍ관리 및 감사나.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다.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라. 전시관계법령에 관한 사항마. 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바.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및 관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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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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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3 시행된 법제처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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