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12조 (법제정책총괄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제정책업무가. 법제 관련 긴급 현안에 대한 대처나. 주요 법제 정책 및 현안 관련 처장 지시사항의 검토ㆍ보고다. 대통령지시ㆍ공약사항의 법제화 총괄라. 중장기 법제 정책 관련 검토ㆍ연구마. 헌법 등 주요법제의 조사ㆍ연구바. 입법절차의 개선 방안 연구 및 검토사. 법령의 집행실태 분석 및 법제도 운영상황 조사아. 새로운 법제도의 도입 및 선진 법제도의 연구ㆍ분석2. 정부입법의 총괄ㆍ조정가.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1) 각 부처 자체입법계획의 종합ㆍ검토2) 입법추진상황 파악3) 입법추진 관련 통계 유지4) 정부입법추진상황 보고나. 법령안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업무(유료입법예고업무는 제외한다)의 총괄ㆍ조정다. 정부제출법률안에 대한 각 부처의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ㆍ총괄라. 하위법령 제때 마련업무의 총괄ㆍ조정3. 법제업무평가 운영가. 법제업무평가의 총괄ㆍ조정나. 법제업무평가 시행계획 수립다. 법제업무평가의 실시 및 결과분석라. 법제업무평가위원회 관리ㆍ운영4. 법령안 재가 등에 관한 업무가. 법령원본(총리령ㆍ부령원본은 제외한다)의 작성 및 관리나. 국회제출 법률안의 대통령재가다. 법률공포안ㆍ대통령령안의 대통령재가라. 대통령훈령 원본의 관리5. 법제행정업무가. 법령안의 관리나.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다. 국무회의안건 검토보고 관련 업무라.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처리마. 법령안의 공포에 관한 사항바. 법제행정의 연구ㆍ개선사. 현행ㆍ폐지법령의 파악ㆍ분류와 그 통계의 유지관리6. 법령안 합의심사제의 총괄ㆍ운영가. 법제합의부 운영의 지도ㆍ관리나. 합동심사회의 총괄ㆍ운영7. 국내외 법령집 및 도서 구입 관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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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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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3 시행된 법제처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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