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10의2조 (법령데이터혁신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운영 및 서비스 개선2.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가. 법령정보지식베이스 구축나.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구축 및 운영다. 법령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및 운영3. 국가법령정보의 전산화 및 관리가. 제ㆍ개정되는 모든 법령에 대한 DB 구축 및 관리나. 훈령ㆍ예규ㆍ고시, 공공기관 규정, 법령유권해석 등의 DB 구축 및 관리다. 입법의견,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에 대한 법령별 DB 구축 및 관리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등의 법령정보 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운영5.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가. 처 내 보유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정책 반영다. 공공데이터 제공 요청 및 민원 관리6.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가.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나. 데이터기반행정을 통한 법제업무 혁신다. 공동활용데이터 구축 및 활용라. 법제처 메타관리시스템의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수행7. 해외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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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3 시행된 법제처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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