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29조 (법령용어순화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용어순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8.23>1.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의 총괄ㆍ조정2.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의 제정 및 보완3. 어려운 용어의 법령 사용 방지4. 현행 법령 내 어려운 용어의 발굴ㆍ정비5. 심사 의뢰된 법령에 대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검토6.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점검 및 관리7. 법령용어의 개선 연구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개선방안 연구8. 「국어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임무[제목개정 2023.8.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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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3 시행된 법제처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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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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