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10조 (법제교류협력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제 분야 교류협력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2. 국가 간 법제 관련 교류ㆍ협력3. 아시아ㆍ아프리카 등 외국에 대한 법제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4. 법제교류협력 관련 회의 개최5. 국가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 수립 및 추진6. 외국 법령의 우리말 번역계획의 수립ㆍ시행7.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8. 외국 법제정보의 조사ㆍ수집ㆍ분석 및 연구9.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조사ㆍ연구10. 그 밖에 법제 분야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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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3 시행된 법제처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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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