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9조 (법제정보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제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2. 처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총괄 조정3. 각종 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ㆍ지원4. 직원 정보화 교육 관련 업무5. 정보화 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6.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제도의 운영7. 정보화 동향 파악 및 정보화 마인드 확산8. 법령정보 및 입법정보에 대한 표준화9. 정부입법, 법령해석, 자치입법 지원 관련 시스템의 통합 관리 및 운영10. 법령안, 법령 관련 검토보고서 등 법제자료의 체계적인 관리11. 법제처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12.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13.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14. 정보통신 사무기기 및 네트워크 등의 도입 및 관리15.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관련 기준 및 절차의 기획ㆍ총괄16.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17.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관련 국내외 유사시스템에 대한 비교ㆍ연구 및 연계방안 강구18.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구축을 위한 법령 및 관련 정보의 검토ㆍ분석19. 생활법령정보 콘텐츠의 외국어 번역ㆍ제공20.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및 콘텐츠의 홍보21. 세계법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22. 한국법령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23.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연혁법령집의 편찬ㆍ정비24. 그 밖에 다른 국,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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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3 시행된 법제처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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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