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7조 (기획재정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ㆍ관리2. 대내외 각종 업무보고의 총괄ㆍ시행3. 예산ㆍ결산 업무가. 세출예산안의 편성나. 세출예산의 이체ㆍ이용 및 전용다. 예비비 신청라. 재정사업 자체평가마. 예산ㆍ결산 관련 국회사무 총괄4. 국회 관련 사무의 총괄가. 당정협의회의 운영나. 대국회 활동의 총괄ㆍ조정5.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총괄6. 정책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집행7. 법제연구업무의 기획 및 집행8. 처 내 통계업무의 총괄9. 성과관리 업무가.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나. 성과관리계획에 따른 사업의 진도파악 및 추진실적 점검10. 정부업무평가 업무가. 성과관리시행계획 중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측정방법 등 평가관련 사항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주요사업의 집행결과 분석 및 평가다. 자체평가위원회의 관리ㆍ운영라.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11.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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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3 시행된 법제처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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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