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27조 (자치법제지원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치법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2.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3.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연구ㆍ검토 및 발간 등 자치법제 개선 등에 필요한 법제정보 제공4. 자치법제협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5.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에 관한 상담6.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7. 지방규제 개혁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ㆍ운영8. 그 밖에 자치법제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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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3 시행된 법제처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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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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