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4조 (관련 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2 이상의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또는 팀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관련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르더라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과ㆍ담당관 또는 팀 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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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3 시행된 법제처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협의 사항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4조 · 관련 업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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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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