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14조 (법제조정총괄법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조정총괄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 및 정부 지원 체계 구축2.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 간 협력 체계 구축3.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검토업무에 관한 연구ㆍ개선4.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입법경향 분석 및 연구5. 국회에서 발의되는 중요 법률안의 선정 및 관리6. 국회에서 발의되는 중요 법률안의 내용 수정에 대한 지원7.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국회 심의 진행 현황 파악8.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라 한다) 및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 개최 및 운영9.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 처장이 검토를 지시한 법률안 및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이하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등"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ㆍ분석10.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등에 대한 검토ㆍ분석 자료의 유지ㆍ관리11.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등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12.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등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13.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등에 대한 협의 관련 자료의 유지ㆍ관리14.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등 관련 소관부처에 대한 법제 지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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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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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3 시행된 법제처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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