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21조 (법령해석총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해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령해석 요청안건의 상정 등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2. 법령해석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및 총괄ㆍ조정3. 법령해석에 관한 문서의 수발ㆍ통제 및 보존4. 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제도의 운영에 관한 현황 조사 및 지도5. 법령해석사례의 조사ㆍ분석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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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3 시행된 법제처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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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