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6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사업무가. 공무원 임용ㆍ상벌ㆍ시험ㆍ인사관리 및 관련 위원회 운영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외훈련다. 인사관계 제증명 발급 및 출입증 발급1의2. 서무업무가. 의전 및 처 내 주요 행사의 계획ㆍ집행나. 연가, 유연근무 및 출장 등 복무 관리다. 삭제라. 정부청사 당직협조 및 자체 당직운영마. 처 내 체육대회의 계획ㆍ집행 및 중앙부처 체육대회 참가준비바. 방화관리사. 회의실 운영ㆍ관리아. 정부청사 일반출입증(차량출입증을 포함한다) 발급ㆍ관리자. 처 내의 일반 서무와 조정관 및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문서업무가. 관인관수나. 삭제다. 삭제라. 민원업무의 총괄1) 민원제도 개선 계획 수립2) 민원 접수 및 분류3) 민원상담업무의 총괄3. 용도업무가. 물품의 구입 및 조달나. 청사 및 시설의 관리ㆍ공사다. 물품의 정수관리라. 국유재산의 관리4. 경리업무가. 세출예산의 경리 및 회계나. 자금의 배정다. 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라. 유가증권의 취급마. 경리ㆍ회계 관련 업무 총괄바. 연금ㆍ의료보험 및 후생관리5. 삭제6.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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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3 시행된 법제처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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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