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공포일 2015-01-29 · 시행일 2015-01-29 · 소관 대법원 · 총 21조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5-01-29 · 시행 2015-01-29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ㆍ가사ㆍ행정ㆍ특허사건에서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 또는 녹음하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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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속기ㆍ녹음의 실시와 고지제11조 속기ㆍ녹음의 방식 및 보관제12조 열람ㆍ복사제13조 속기록 등을 조서의 일부로 삼는 경우의 업무처리제13의2조 녹취서의 작성 등제13의3조 녹음과 속기를 병행한 경우의 업무처리제13의4조 중요한 진술의 요약제14조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한 경우의 사무처리제15조 준용제16조 녹음물ㆍ속기록의 보관방법제17조 준용제2조 적용범위제3조 속기자의 자격 및 교육제4조 고지제5조 속기ㆍ녹음의 방식 및 보관제6조 조서의 작성제7조 녹음물ㆍ속기록의 폐기 등제8조 준용제9조 신청제9의2조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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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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