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10조 (속기ㆍ녹음의 실시와 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가사ㆍ행정ㆍ특허사건에서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 또는 녹음하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판장이 법 제152조 제1항 단서, 제28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속기 또는 녹음을 하거나, 법 제159조 제1항, 제283조 제2항에 따라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속기ㆍ녹음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일을 시작할 때에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제9조 제1항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절차(당사자신문절차) 이외의 절차에서 다음 각호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속기 또는 녹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장은 변론기일ㆍ변론준비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그 고지 내용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1. 속기자가 없거나 법정녹음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속기 또는 녹음이 불가능하고, 속기 또는 녹음이 가능할 때까지 변론을 진행하지 아니하면 재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2. 속기장비나 법정녹음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한 준비절차실 등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관하여 상대방이 속기 또는 녹음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3. 상대방이 속기 또는 녹음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속기 또는 녹음으로 인해 재판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속기ㆍ녹음을 명한 후 소송관계인의 불출석 등으로 속기ㆍ녹음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전까지 작성된 속기록, 녹음물은 조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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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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