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16조 (녹음물ㆍ속기록의 보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가사ㆍ행정ㆍ특허사건에서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 또는 녹음하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판장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 작성의 편의와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속기ㆍ녹음을 실시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녹음물 또는 속기록을 기록과 분리하여 보관함으로써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제1항의 녹음물 또는 속기록을 즉시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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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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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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