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3조 (속기자의 자격 및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가사ㆍ행정ㆍ특허사건에서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 또는 녹음하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속기자는 각급 법원에 소속된 속기사 또는 재판장이 인정하는 속기능력 보유자 중에서 선정한다.
②각급 법원의 장은 속기자로 하여금 속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직무교육에는 소송절차의 개요 및 법률용어, 관계법령 및 이 예규에서 정한 속기ㆍ녹음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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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속기자의 자격 및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고지제5조 · 속기ㆍ녹음의 방식 및 보관제6조 · 조서의 작성제7조 · 녹음물ㆍ속기록의 폐기 등제8조 ·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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