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14조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한 경우의 사무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가사ㆍ행정ㆍ특허사건에서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 또는 녹음하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59조 제3항, 규칙 제36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전산양식 A1658-3]를 작성한 경우에 그 조서는 기본조서 뒤에 편철하고, 녹음물(제13조의4 제2항에 따라 생성된 녹음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항에서 같다.) 또는 속기록은 소송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전자기록이 아닌 사건의 경우 속기록은 소송기록에서 분리하여 끈으로 기록에 연결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이 폐기될 때까지 "속기록 있음"이라고 붉은 글씨로 기재한 부전지를 소송기록 표지 중앙 하단에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서가 작성된 이후에 기록과 함께 보관하는 녹음물 또는 속기록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36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조서의 일부로 삼은 녹음물 또는 속기록과 규칙 제36조 제4항에 따라 조서에 인용된 속기록 또는 녹취서는 소송기록 보존기간 종료 시까지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록을 보존하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폐기2. 양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사무관등이 폐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녹음물 또는 속기록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는 취지와 사유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의 적당한 여백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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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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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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