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13의2조 (녹취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가사ㆍ행정ㆍ특허사건에서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 또는 녹음하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9조의2 본문에 따라 녹음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속기자에 대하여 녹음물에 대한 녹취서의 작성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소송이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2. 증인신문 또는 당사자신문의 주신문절차가 진행되고 그 신문사항이 기록에 편철되었지만 반대신문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경우3. 소액사건으로서 속기자의 참석 없이 증인신문 또는 당사자신문의 절차가 진행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녹취서의 작성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닐지라도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기록을 상소심 법원에 송부하기 전까지 언제라도 속기자에 대하여 법 제159조에 따라 작성된 녹음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녹취서의 작성을 명할 수 있다.
③재판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녹취를 명한 경우 속기자는 지체 없이 녹취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사법전자서명을 한 다음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1조 제3항, 제5항의 규정은 녹취서 작성 등에 준용한다. 법원사무관등이 녹취서[전산양식 A1686, A1686-1]에 확인인 또는 사법전자서명을 한 후에 소송관계인으로부터 녹취서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녹취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하고,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조서정정절차에 준하여 기재를 정정한다.
⑤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조서나 당사자신문조서에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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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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