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13조 (속기록 등을 조서의 일부로 삼는 경우의 업무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가사ㆍ행정ㆍ특허사건에서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 또는 녹음하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이 법 제152조 제3항 및 규칙 제36조 제1항 전문, 법 제159조 제2항, 제283조 제2항(이하 "녹음 등의 근거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녹음물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는 경우에도 기본조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속기자의 성명2.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속기ㆍ녹음의 명령 및 고지에 관한 사항3. 녹음물 또는 속기록을 인용한다는 취지
②변론의 전부를 속기(녹음)하여 속기록(녹음물)을 조서의 일부로 삼는 경우의 기본조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A1680, 전산양식 A1680-1, A1681, 전산양식 A1681-1]과 같다.
③변론의 일부를 속기(녹음)하여 속기록(녹음물)을 조서의 일부로 삼는 경우의 기본조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A1682]와 같고, 증인신문조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A168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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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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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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