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5조 (속기ㆍ녹음의 방식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가사ㆍ행정ㆍ특허사건에서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 또는 녹음하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녹음은 법정녹음시스템 또는 다른 녹음저장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법정녹음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본문의 방식에 의한다.
②법정녹음시스템 이외의 녹음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여러 사건의 변론을 녹음하는 경우에 재판장은 사건마다 변론을 시작할 때 사건번호를 밝혀 녹음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녹음 부분을 특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녹음물 또는 속기록을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할 때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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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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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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