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가사ㆍ행정ㆍ특허사건에서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 또는 녹음하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변론기일ㆍ변론준비기일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속기ㆍ녹음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52조 제1항 단서, 제2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ㆍ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녹음물(녹음 내용이 저장된 녹음테이프, 전자파일 등을 의미한다. 이하 "녹음물"이라 한다.)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지 않는 경우의 속기ㆍ녹음2. 법 제152조 제3항 및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전문,법 제159조, 제2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는 속기ㆍ녹음3. 재판장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 작성의 편의와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속기ㆍ녹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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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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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