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6조 (조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가사ㆍ행정ㆍ특허사건에서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 또는 녹음하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장의 규정에 따라 속기 또는 녹음을 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기일이 끝난 뒤에 지체 없이 재판장의 설명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고, 그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조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A165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