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7조 (녹음물ㆍ속기록의 폐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가사ㆍ행정ㆍ특허사건에서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 또는 녹음하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등은 속기ㆍ녹음을 한 기일의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그 다음 기일의 종료 시까지 관계인이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녹음물 또는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기일의 종료 이전에 관계인의 조서에 관한 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에 관한 업무처리가 종결된 다음에 녹음물 또는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속기 또는 녹음을 한 경우에 그 속기록이나 녹음물에 관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은 법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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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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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