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11조 (속기ㆍ녹음의 방식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가사ㆍ행정ㆍ특허사건에서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 또는 녹음하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녹음을 할 때에는 사건마다 별도로 법정녹음시스템을 이용하여 녹음하고, 그 결과 생성되는 전자파일에는 검색이 가능하도록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법정녹음시스템의 서버나 이에 준하는 서버에 보관한다. 다만, 법정녹음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녹음저장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녹음저장매체를 이용하여 녹음한 녹음물은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검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법정녹음시스템의 서버나 이에 준하는 서버에 보관한다. 만일 법정녹음시스템의 서버나 이에 준하는 서버에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저장매체"라 한다)에 복제한 다음, 저장매체의 표면에 사건번호, 녹음일시 및 녹음내용의 개요(예 : 증인 ○○○의 증언)를 표시하여 소송기록의 형태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한다.1. 전자기록인 사건 : 저장매체를 별도의 기록으로 보관하고 전자소송시스템에 그 사실을 입력함2. 전자기록이 아닌 사건 : 저장매체를 봉투에 넣어 종이에 붙인 후 소송기록에 가철한 다음,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녹음물이 폐기될 때까지 "녹음물 있음"이라고 붉은 글씨로 기재한 부전지를 소송기록 표지 중앙 하단에 견고하게 붙임
③속기는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그대로 기재하거나 진술의 주요한 부분만을 정리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④속기자는 속기를 마친 경우 지체 없이 속기록[전산양식 A1685, A1685-1]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사법전자서명을 한 다음 법원사무관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원사무관등은 속기자가 제출한 속기록의 내용을 검토하여 표현의 오류가 없으면 속기록에 확인인 또는 사법전자서명을 한 다음 속기록을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그 기일의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이하 "기본조서"라 한다) 또는 증인신문조서ㆍ당사자신문조서 등의 뒤에 첨부하여 기록과 함께 보관한다. 속기록에 표현의 오류가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속기자로 하여금 이를 바로잡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이 조서 뒤에 첨부된 이후에 소송관계인으로부터 속기록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하고,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조서정정절차에 따라 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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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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