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11조 (속기ㆍ녹음의 방식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가사ㆍ행정ㆍ특허사건에서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 또는 녹음하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녹음을 할 때에는 사건마다 별도로 법정녹음시스템을 이용하여 녹음하고, 그 결과 생성되는 전자파일에는 검색이 가능하도록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법정녹음시스템의 서버나 이에 준하는 서버에 보관한다. 다만, 법정녹음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녹음저장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녹음저장매체를 이용하여 녹음한 녹음물은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검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법정녹음시스템의 서버나 이에 준하는 서버에 보관한다. 만일 법정녹음시스템의 서버나 이에 준하는 서버에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저장매체"라 한다)에 복제한 다음, 저장매체의 표면에 사건번호, 녹음일시 및 녹음내용의 개요(예 : 증인 ○○○의 증언)를 표시하여 소송기록의 형태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한다.1. 전자기록인 사건 : 저장매체를 별도의 기록으로 보관하고 전자소송시스템에 그 사실을 입력함2. 전자기록이 아닌 사건 : 저장매체를 봉투에 넣어 종이에 붙인 후 소송기록에 가철한 다음,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녹음물이 폐기될 때까지 "녹음물 있음"이라고 붉은 글씨로 기재한 부전지를 소송기록 표지 중앙 하단에 견고하게 붙임
속기는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그대로 기재하거나 진술의 주요한 부분만을 정리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속기자는 속기를 마친 경우 지체 없이 속기록[전산양식 A1685, A1685-1]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사법전자서명을 한 다음 법원사무관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속기자가 제출한 속기록의 내용을 검토하여 표현의 오류가 없으면 속기록에 확인인 또는 사법전자서명을 한 다음 속기록을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그 기일의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이하 "기본조서"라 한다) 또는 증인신문조서ㆍ당사자신문조서 등의 뒤에 첨부하여 기록과 함께 보관한다. 속기록에 표현의 오류가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속기자로 하여금 이를 바로잡도록 하여야 한다.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이 조서 뒤에 첨부된 이후에 소송관계인으로부터 속기록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하고,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조서정정절차에 따라 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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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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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