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12조 (열람ㆍ복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가사ㆍ행정ㆍ특허사건에서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 또는 녹음하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제11조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녹음물의 청취ㆍ시청ㆍ복제 또는 속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신청은 녹음물 등 열람ㆍ복사 신청서[전산양식 A2206]를 이용한다.
②제1항의 신청인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녹취서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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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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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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