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13의4조 (중요한 진술의 요약)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가사ㆍ행정ㆍ특허사건에서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 또는 녹음하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녹음 등의 근거법령에 따라 녹음물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은 경우라도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당사자, 증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 중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조서의 일부로 기재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작성하는 조서(이하 ‘요약조서’라 한다)의 양식과 기재례는 [전산양식 A1658,A1658-1]과 같다.
법원사무관등은 요약조서 작성을 위하여 녹음 등의 근거법령에 따라 녹음한 녹음물(이하 ‘기본 녹음물’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한 별도의 녹음물(이하 ‘요약녹음물’이라 한다)을 생성하고, 이를 기본 녹음물과 함께 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요약녹음물을 보관하는 경우 요약조서는 요약녹음물의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전산양식 A1658-2]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녹음물은 녹음 등의 근거법령에 따른 녹음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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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1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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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