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9의2조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가사ㆍ행정ㆍ특허사건에서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 또는 녹음하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변론 중 증인신문절차 또는 당사자신문절차는 법 제159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녹음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전부를 녹음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정녹음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녹음이 불가능하고, 녹음이 가능할 때까지 변론을 진행하지 아니하면 재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2. 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속기 또는 녹음으로 인해 재판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당사자 또는 제3자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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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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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