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13의3조 (녹음과 속기를 병행한 경우의 업무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가사ㆍ행정ㆍ특허사건에서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 또는 녹음하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녹음 등의 근거법령에 따라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는 녹음물과 속기록이 동시에 존재하고, 재판장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조서의 일부로 삼은 경우 조서의 일부가 되지 못한 녹음물이나 속기록에 관하여 제11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12조 제1항, 제2항, 제13조의2 제4항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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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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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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