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9조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가사ㆍ행정ㆍ특허사건에서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 또는 녹음하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59조 제1항, 제2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의 신청은 변론기일ㆍ변론준비기일을 열기 전 까지 말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위와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속기 또는 녹음의 실시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속기ㆍ녹음의 실시를 위한 별도의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다.
재판장은 속기ㆍ녹음의 실시를 위해 별도의 비용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ㆍ녹음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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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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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