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9조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가사ㆍ행정ㆍ특허사건에서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 또는 녹음하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59조 제1항, 제2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의 신청은 변론기일ㆍ변론준비기일을 열기 전 까지 말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위와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속기 또는 녹음의 실시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속기ㆍ녹음의 실시를 위한 별도의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다.
③재판장은 속기ㆍ녹음의 실시를 위해 별도의 비용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ㆍ녹음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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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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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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