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 소관 대법원 · 총 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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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3-11-23 · 시행 2023-11-23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 이라 한다),「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송달협약"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증거조사협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호조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중조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몽골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몽조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우즈벡조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태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태조약"이라 한다)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그 밖에 관련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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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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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조 목적제10조 수회의 기일을 동시 지정하는 경우제11조 첨부서류의 확인제12조 출석요구서 등 양식제13조 집행절차에서 외국송달의 특례제14조 송달촉탁을 받은 사건의 접수 등제15조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처리절차제16조 양자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처리절차제16의2조 한호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제16의3조 한중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제16의4조 한몽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제16의5조 한우즈벡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제16의6조 한태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제17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으로부터의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처리 절차제18조 증거조사촉탁의 방법제19조 헤이그증거조사협약에 따른 증거조사 촉탁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양자조약에 따른 증거조사촉탁제20의2조 한호조약 증거조사촉탁제20의3조 한중조약 증거조사촉탁제20의4조 한몽조약 증거조사촉탁제20의5조 한우즈벡조약 증거조사촉탁제20의6조 한태조약 증거조사촉탁제21조 외국 관할법원 증거조사촉탁제22조 영사 증인신문촉탁제23조 외국으로부터의 증거조사 촉탁을 받은 경우 처리절차제24조 헤이그증거조사협약에 따른 증거조사촉탁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제25조 촉탁의 철회제25조 촉탁의 철회
제26조 ~ 제9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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